청소년 미혼모에 매달 양육비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에 매달 양육비 지원한다

4월부터 의료비 포함 月 12만 4000원 지급
산부인과 분만수가 현실화 불법낙태 예방

4월부터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이 아이를 낳을 경우 산모가 24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의 양육비와 2만4000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129콜센터 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신고된 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가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회원에서 제명시키는 `삼진아웃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불법 낙태시술의 유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산부인과의 만성적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분만수가 등 의료수가 현실화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한 명이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구`에는 양육비와 함께 자립 지원이 병행된다. 월 20만원 한도에서 가구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개인이 매월 저금을 하면 이 중 일정 금액만큼을 정부가 1대1 매칭펀드로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비혼모들이 자녀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홈`을 확충하고 입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신으로 학습이 단절된 청소년 부모에게는 연간 154만원 한도에서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직업훈련ㆍ알선 지원 등도 이뤄진다.

정부는 불법 낙태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연중 `생명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임신을 막도록 본인의 월경일ㆍ주기, 배란일 등 생식정보를 바탕으로 피임 시기 등 임신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한다.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상반기 중 129콜센터에 구축해 위기임신 사례에 대해 상담,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체 인공임신중절 중 9.6%를 차지하는 태아 기형 우려에 대해선 온ㆍ오프라인 전문상담 서비스인 `마더 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선 연간 34만건의 인공 임신중절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44만명이었다. 매년 나오는 출생아 수의 77%에 해당하는 생명들이 인공 임신중절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가임여성(15~44세)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29.8건(2005년 기준)으로 미국 21.1건(2001년), 영국 17.8건(2004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노원명 기자 /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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