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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취지 및 목적
학대 방임 결손 해체 가정의 요보호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일반 가정에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보호망을 구축하여 “남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남보사연)를 구축한다 -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예방하고 위탁 또는 입양 가능한 아동의 국내 수용을 지원한다.
가정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수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외국의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과 제도 등을 조사 연구하여 4주체 즉, 위탁기관, 위탁부모, 위탁아동, 친부모(위탁의뢰자)의 지위 및 권한보장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시스템화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한다.
* IFCO : International Foster Care Organization - 세계수양부모연맹의 가정위탁의 4주체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참조
2. 협회 성격
한국수양부모협회는 “요보호 아동의 무료 가정위탁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한국 최초로 가정위탁사업을 시작하여, 친인척위탁이 아닌 일반가정위탁활동을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단체이다. 또한 가정위탁사업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외국의 제도 등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위탁부모양성교육과 양성교육지도자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협회 설립 일자 : 1998년 4월 4일 (법인 설립인가 1999년 5월 24일)





















혼자 세아이를 키우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두 아이를 더 얻었으나 두 아이가 다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똑똑합니다.능력이 없어 아이를 훌륭한 가정에 보내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아이를 한 가정에 보냈으면 합니다.